2024년 훈춘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법 ≫ (신 수정) 전문양성반 개강

时间:2024-04-10 来源:珲春融媒

새로 수정된 행정재심법을 관철 시달하고 전 시 행정집법행위를 규범화하며 최대한도로 집법결함과 절차위법을 피면하고 행정재심의 질을 제고하고저 근일, 훈춘시사법국에서는 훈춘시당위 당학교와 련합으로  2024년 전 시 (신 수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법》전문양성반을 개최했습니다.

양성은 연변대학 법학원 행정법학 교수를 초청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법》수정배경과 중요의의, 수정의 혁신과 량점, 기관사업에 대한 영향과 중점조문 등 방면의 내용과 결부하고 전형적인 사례분석과 경험공유의 방식으로《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법》의 주요수정내용과 량점에 대해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중점적으로 행정재심 관련 원칙과 요구, 행정재심 범위 확대, 행정재심 신청과 접수절차의 건전화, 행정재심 심사처리 절차의 완벽화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양성은 내용이 풍부하고 분석이 투철하며 아주 강한 목적성과 지도성을 가지고 있는바 전 시 행정집법인원, 행정재심인원들이 수정내용을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법≫ 에서 제기한 새로운 요구에 적극 적응해 행정재심 질을 전면적으로 제고하는데 량호한 기초를 마련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