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시인민법원은 피고인 왕모와 조모의 고공물건투척죄 사건을 공개적으로 개정 심판했습니다. 이 사건은 연변주에서 고공물건투척죄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8월 1일 오전 8시쯤은 주민들이 많이 출행하는 고봉기입니다. 피고인 왕모, 조모는 훈춘시 모 주택단지 6층에서 한 주택의 장문, 바닥 등에 대한 분해 작업을 할때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경고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방호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6층 창문에서 여러 번 널판 등 건축 쓰레기를 아래층 공공구역으로 던져 인민군중의 생명재산안전을 심각하게 해쳤습니다. 심리 결과, 시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 왕모와 조모에게 고층물건투척죄를 인정해 왕모에게 징역 5개월, 집행유예 6개월, 벌금 인민페 2000원을 선고했고 조모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5개월, 벌금 2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심문 현장에서 피고인 왕모와 조모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안전의식과 법치관념이 결핍하다며 당시 부당행위를 크게 후회하면서 시종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을 것을 표했습니다.
고공에서 물건을 투척하고 떨어뜨리는 행위는 인민군중의 생명재산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주고 사회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시민들은 자각적으로 법률규정과 사회공중도덕을 준수하고 함께 “머리 우의 안전”을 유지보호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