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시민 정녀사는 시인민법원 집행국에 “공정 집법, 민의 수호”라는 글발이 씌여진 축기를 전해주는 것으로 집행법관들의 진심어린 봉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녀사는 타인과 대차분쟁이 발생해 시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후 시인민법원에서는 피집행인의 명의하의 재산을 확인했는데 피집행인에게는 하남성에 부동산 한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검사가운데서 이 부동산은 사건 외 제3자에게 대출 담보물로 되여있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집행신청인 정녀사의 신청에 따라 시인민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피집행인의 부동산을 경매했습니다. 전염병상황의 제한으로 집행법관은 하남에 갈 수 없어 전화 소통과 여러차례의 당지 법원과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자체로 집을 비우고 이사를 하고 소유권 명의 변경수속을 완성하도록 했습니다. 제3자와의 협상으로 정녀사는 부분적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