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춘림구기층법원 특대무단벌목사건 국가중점보호식물 위해사건 의법심사처리

时间:2022-12-05 来源:珲春市融媒体中心

일전에 훈춘림구기층법원에서는 길림성 훈춘림구인민검찰원에서 공소를 제기한 특대무단벌목, 국가중점보호식물 위해 형사 민사추가 공익소송사건을 법에 따라 심사처리했습니다.

217, 피고인 왕모는 장모, 양모, 사모, 류모와 서모 5명을 고용해 림목채벌허가증에서 규정한 수량과 방식을 위반하고 불법벌목을 전개했습니다. 그중 무단벌목 립목 재적량은 1695.6452립방메터에 달하고 불법적으로 채벌한 국가2 중점보호식물인 485그루 피나무의 립목 재적량은 257.5279립방메터에 달합니다. 사건발생후 피고인 왕모, 장모, 사모 6명은 주동적으로 자수하고 자신의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했으며 모두가 범죄와 처벌을 받아들였습니다. 목전 안건은 심사처리중입니다.

훈춘림구기층법원에서는 이번 안건의 심사처리를 계기로 환경자원안건의 관할과 심판직능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법에 따라 삼림과 야생동식물자원 파괴 범죄활동을 엄격하고 쾌속적으로 타격함으로써 동북호랑이표범국가공원 생태보호에 법률보장을 제공하겠다고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