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가두 단결사회구역에서는 법률봉사사업소를 다원화 분쟁해결을 추진하는 중요한 착력점으로 삼고 봉사체계를 건전히 하며 공공법률봉사 공급을 최적화하고 법률원조 편민봉사가 날로 편리해지도록 함으로써 주민군중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현저히 제고하고 있습니다.
신안가두 단결사회구역 법률봉사사업소의 “로서기” 왕언빈은 주민들이 주택에 물이 새는 문제로 인해 분쟁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현장에 가서 조정을 전개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조정한 결과 쌍방 당사자들은 조정협의를 달성했으며 이웃간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였습니다.
법률봉사사업소가 건립된 이래 신안가두 단결사회구역에서는 시종 이웃간의 분쟁과 가두전송의 민사소송 해결을 추진하면서 법률봉사를 정밀하게 하고 분쟁해결 효률을 높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모순분쟁이 “법률봉사사업소”내에서 해소되고 근원으로부터 해결되도록 했습니다.
료해에 따르면, 근년래 신안가두 단결사회구역에서는 업무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군중들의 법률수요 분석을 가강하며 각 측 자원을 총괄하고 “격자화” 사회구역 법률봉사 사업기제를 탐색하며 모순분쟁 다원화 해결기제의 보완을 추동하고 각항 법률보급 활동을 착실하게 전개하면서 장기적으로 루적되고 해결되지 않은 각종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진정으로 “기층봉사의 최대화, 사회효익의 최적화”를 실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