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춘시 “화교관련 사법봉사 합작비망록”체결의식 및 “화교관련 사법봉사 법관사업실”간판의식 거행

时间:2023-08-21 来源:珲春融媒


8월 18일, 시당위 통전부 (시귀국화교련합회)와 시인민법원에서는 <<화교관련 사법봉사 합작비망록>>체결의식 및 <<화교관련 사법봉사 법관사업실>> 간판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고 선전부 부장이며 통전부 부장인 성송금, 시인민법원 원장 류철봉이 의식에 참석했습니다. 

료해에 따르면 화교관련 사법봉사는 습근평 법치사상을 가일층 관철 시달하는 구체적 체현으로서 국내 법치와 섭외 법치건설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통해 외국과 화교관련 상무분규를 제때에 해결하고 함께 <<화교민상분규 련동해결>> 사업구도의 구축을 추동하며 화교, 외국적 중국인, 귀국화교, 교포 국내 가족의 권익 보장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시당위 통전부(시귀국화교련합회), 시인민법원<<두개 중심>>에 의탁해 화교와 외국적 중국인 관련 법률난제, 생활난제를 절실히 해결함으로써 화교들의 리익을 도모하고 보호하게 됩니다. 

앞으로 시당위 통전부(시귀국화교련합회)와 시인민법원에서는 화교와 외국적 중국인들을 위해서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으며 해결할 수 있는>> 지능화 사법봉사망을 구축하고 <<법률+화교>>식 봉사를 보다 정확하고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추동함으로써 훈춘의 질적 발전에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