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춘시인대 상무위원회 시찰조 시찰활동 전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개정초안)》의견징집좌담회 소집

时间:2023-09-20 来源:珲春融媒

9월 19일, 시인대 상무위원회 시찰조는 공안사업정황에 대해 시찰을 전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개정초안)》의견징집좌담회를 소집했습니다.

시찰조는 선후로 시공안국 집법사건처리중심, 출입경대청, 교통경찰업무대청에서 현지조사, 회보청취, 좌담교류 등 방식으로 집법사건처리 조작절차, 출입경업무 처리절차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해했습니다.

이어서 소집된 《중화인민공안국 치안관리처벌법(개정초안)》의견징집좌담회에서 시공안국, 시법원, 시검찰원 등 부문의 해당 책임일군 및 변호사대표가 사업실제와 결부해 여러가지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공안사업은 사회조화안정과 관계되고 군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공안기관에서는 치안예방통제를 세분화해 전개하고 민생실사를 지속적으로 잘 처리해 더욱 안정된 사회환경, 더욱 평안한 치안환경, 더욱 량질의 봉사환경을 전력으로 구축함으로써 평안훈춘과 법치훈춘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개정초안)》은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의 심의를 거쳐 현재 전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징집한 의견과 건의는 시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참답게 정리하고 연구해 제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귀환하고 반영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전국 32개 기층립법련계점의 하나로서 훈춘시인대 상무위원회도 기층립법련계점이 민성을 듣고 민정을 살피며 민지를 응집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립법련계 “직통차”로 되여 립법조사연구, 법규초안 의견징집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립법련계점 정보수집의 효과적인 경로를 부단히 확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