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령활취업인원들 주택공적금 혜택을 향수할 수 있어

时间:2023-11-15 来源:珲春融媒


령활취업인원들의 주택난을 해결하고 거주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지지하며 주택공적금제도 수익면을 확대하고저 우리 주에서는 11월부터 <<연변주 령활취업인원 주택공적금 납부사용관리방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령활취업인원들도 주택공적금을 납부하고 주택공적금 대출 등 권익을 향수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적금관리방법에 따르면 령활취업인원은 만 18주세 이상, 남성은 60주세 미만, 녀성은 55주세 미만으로서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이 있고 주내에서 개체경영, 비전일제, 신유망업종 등 방식으로 취업한 각류 인원을 말합니다. 

련일 연변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 훈춘관리부에서는 일련의 선전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주택공적금제도 인지률과 영향력을 가일층 확대해 령활취업인원들의 주택공적금정책에 대한 리해를 제고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군중들이 주택공적금정책의 혜택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료해에 따르면 주택공적금을 납부하는 령활취업인원은 호적지, 호적 성질, 개인 수입 등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령활취업인원이 주택공적금 납부업무를 신청하려면 진실하고 유효한 신분증과 은행카드를 가지고 관할구역 주택공적금관리부에 가서 수속을 하면 됩니다. 2023년도 우리 주 령활취업인원 공적금 납부 기준은 최저 3869원, 최고로 19344원입니다. 월 납부액은 최저로 464원, 최고로 2320원으로서 납부인은 이 범위내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