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공안청 다섯가지 호적 조치로 량호한 정무환경 조성

时间:2023-12-01 来源:珲春融媒


길림성소식보도판공실에 따르면 일전에 길림성공안청에서는 호적정책을 최적화하는 <<5가지 조치>>를 출범함으로써 기업 발전과 군중들의 생활에 안전하고도 편리하며 고효률적인 정무봉사환경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섯가지 조치들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진 무주택자도 호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도시진 파출소에 설립한 집체호를 통해 도시진에 호적을 올리려 하지만 주택도 없고 세집도 없는 인원도 우리 성에 호적을 올릴 수 있도록 흡인함으로써 진정으로 <<사람이 오면 호적을 올릴 수 있고 언제든지 호적을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내 농촌의 무토지 거주자도 호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성내 농촌지역에 호적을 올림에 있어서 토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호적을 올리려 하고 농촌에 합법적인 주택기지가 있으면 촌민위원회 혹은 촌민대표들의 동의를 거쳐 호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성내 거류증은 기타 도시에서도 통용, 인정됩니다. 성내에서 거주한 날수가 등록 첫날부터 계산해서 180일이 되면 현 거주도시에서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내에서 이미 신청 발급받은 거류증은 성내 기타 도시에 가서 림시체류 등록을 한 후 새 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빈도가 많은 업무는 타성간 처리가 가능합니다. 6가지 호적 호적 이전 업무, 호적류 증명 작성, 신생아 호적신고, 주민신분증 취급 업무를 <<타성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기초상에서 계속해서 주택구매, 로동자 모집에 의한 호적 등록 등 업무의 <<타성간 처리>>정책을 출범했습니다. 5가지 증명업무와 5가지 호적등록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기초상에서 계속해서 신생아 호적신고, 비주항목 호적등록항목 변경과 정정 등 처리빈도가 높은 호적업무 전부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치를 출범했습니다. 


<<다섯가지 조치>>를 출범한 후 호적을 올리려는 군중들에 대한 요구 조건이 낮아지고 수속이 간편해지고 도경이 많아졌으며 속도도 빨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