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고 나라를 다스리고 안정시키는 총규약이며 당과 인민 의지의 집중적인 체현입니다. 련일 우리 시 각 해당 부문단위에서는 "헌법선전주" 법치선전 계렬활동을 분분히 전개했습니다.
근일, 하남가두 창성사회구역에서는 "헌법선전주" 법제강좌를 개최해 《헌법》 기본지식을 보급하고 헌법정신을 힘써 발양했으며 헌법법률의 권위를 수호하고 주민군중들의 "헌법 숭상, 헌법 학습, 헌법준수, 헌법 수호, 헌법 운용" 의식을 부단히 증강했습니다.
일전에 신안가두 룡원사회구역에서는 "헌법선전주" 선전활동을 전개하고 유상문답, 선전자료 발부 등 형식으로 헌법가운데서 시민들의 생산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는 법률법규를 선전하고 사회구역 주민들을 동원해 법을 존중하고 법을 학습하며 법을 수호하고 법을 운용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전민헌법의식, 국가의식과 규칙의식을 가일층 증강했습니다.
"12.4"국가헌법일을 맞이해 시인민법원에서는 헌법선서의식을 거행해 전체 법관, 간부경찰들이 헌법정신을 발양하고 법치신앙을 견정히 하며 법정 직책을 리행하고 청렴자률하며 공정하게 권력을 사용함으로써 자각적으로 헌법의 준수자와 수호자가 되도록 격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