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공공문화봉사조례”2014년 1월1일부터 실시

时间:2024-01-03 来源:珲春融媒


성정부보도판공실에 따르면 성14기 인대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 표결을 거쳐 길림성공공문화령역의 첫 지방성법규인 <<길림성 공공문화봉사 보장조례>>가 2024년 1월1일부터 실행됩니다. 

공공문화봉사는 정부 공공봉사 직능의 중요한 조성부분이자 광범한 인민군중들의 기본적인 문화권익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과 방식이기도 합니다. <<길림성 공공문화봉사 보장조례>>는 7장 55조로 되여있는데 법을 제정하고 책임을 정하며 네트워크 구축을 돌출히 하고 봉사 공급을 강화하며 사회 참여를 중시하는 것과 보장력도를 강화하는 등 방면으로부터 공공봉사 해당 사업을 규범하고 명확히 했습니다. <<조례>>는  상위법과 련결되고 시대 발전과도 부합되는데 공공문화봉사의 개방성과 융합성을 강조했습니다. <<조례>>는 길림 특색을 체현하고 정책의 질서있는 련결과 자원의 효과적인 리용을 강조했습니다. <<조례>>는 길림성 실제와 부합되고 실정에 맞게 실행하면서도 적극적이고도 주동적으로 사업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조례>>는 활용성을 중시하고 착지와 실행을 강조했습니다. <<조례>>는 기층 중점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 열점에 모를 박고 보장 난점을 틀어쥐며 봉사 약점에 눈길을 돌리였는 바  각급 공공문화봉사에 사업지침을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