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춘 주택공적금 예금기수비률 책정사업 가동

时间:2024-03-04 来源:珲春融媒


련일, 연변주택공적금 훈춘관리부에서는 2024년도 주택공적금 예금기수, 비률책정사업을 전개해 공적금제도의 피복면을 가일층 확대하고 사회보장수준을 제고하며 근로자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 주택공적금 년도책정결정범위는 연변주행정구역내의 모든 주택공적금 예금단위로서 상기 단위의 고용종업원, 계약제 종업원 및 로무파견 고용종업원 등을 포함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연변주 종업원주택공적금의 예금기수는 2022년 월 평균 로임에서 2023년 월 평균 로임으로 조정됩니다. 각 예금단위에서는 국가통계부문에서 종업원의 월 평균 로임을 계산하는 조건에 따라 종업원의 월 평균 로임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로임, 상금, 수당, 보조금 등 수입이 포함됩니다. 종업원과 단위의 주택공적금 예금비률는 종업원의 전년도 월 평균 로임의 5% 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종업원의 전년도 월 평균 로임의 12% 보다 높아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