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춘시인민법원 훈춘시부련회 ‘부녀아동권익 보호’ 전문좌담회 소집

时间:2024-04-18 来源:珲春融媒


4월 16일, 훈춘시인민법원, 훈춘시부련회에서는 ‘부녀아동권익 보호’ 전문좌담회를 소집해 습근평 법치사상과 20차 당대회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시달하고 부녀아동권익의 사법보장을 가강하며 혼인가정분쟁 소원치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 사회적으로 부녀를 존중하고 아동을 관심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좌담회기간, 회의참가대표들은 선후로 훈춘시인민법원 소송봉사중심, 가사심판법정 등지를 참관하는 한편 사업실제와 결부해 법률보급선전, 부련회간부의 인민배심원 담당, 혼인가정분쟁사건 조사처리, 가정폭력증거수집 등 사업에 대해 심입된 탐구와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련석회의를 소집하고 법률보급선전 사회구역 진입을 전개하며 혼인가정분쟁사건 조사처리를 법관양성과정에 납입하는 등 방면에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원과 부련회의 협조련동사업기제를 가일층 발휘하고 법률보급선전, 혼인가정분쟁의 예방과 해결, 미성년자보호 등 사업의 대상성과 실효성을 힘써 제고하며 효과적으로 부녀아동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는 사법의 새 도경을 부단히 탐색해 공동으로 부녀아동을 보호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계속 법에 의해 심판직능을 리행하고 부녀아동소송의 록색통로를 가일층 보완하며 부녀아동에 관련된 사건을 신속히 립안, 심판하고 신속히 해결, 집행하며 행동이 어려운 당사자들에 대해 ‘문전립안’을 실행함으로써 부녀아동의 합법적권익이 확실히 수호되도록 해야 합니다.